인사이트 / 규제 · 인증
SABER 계정은 수출자가 아니라 사우디 상업등록을 보유한 수입자가 연다. 제품적합성인증서(PCoC)는 1년, 선적증서(SCoC)는 선적건별로 발급되며, 2025년 10월 1일부터는 기술규정 대상이 아닌 품목에도 선적증서가 요구된다. (2026.09 기준)
SABER는 사우디 통관의 전 단계다.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증서가 나오지 않으면 수입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인가」다.
SABER 공식 FAQ는 등록 의무자를 사우디 상업등록을 보유한 수입자·제조사, 그리고 사우디 국내 공장으로 규정한다. SASO 전자서비스의 제품적합성인증서 등록 서비스도 필요서류 첫 항목으로 상업등록 정보를 요구한다.
상위 법령인 사우디 적합성 평가 모델 일반규정은 「공급자」를 제조사가 사우디 역외에 있는 경우 왕국 내 제조사 대리인 또는 수입자로 정의한다. 즉 한국 수출자가 직접 계정을 만들어 인증을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신청 주체는 수입자 또는 사우디 내 대리인이고, 수출자는 기술문서와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쪽이다.
SABER에서 나오는 서류는 제품 단위와 선적 단위로 나뉘다. 아래는 SABER 공식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된 기준이다.
PCoC 제품적합성인증서: 제품 단위. 유효기간 1년, 등록 수수료 500 사우디리얄(VAT 별도). SASO 승인 적합성평가기관(CAB)의 심사를 거친다.
SCoC 선적증서: 선적 단위. 수수료 350 사우디리얄(VAT 별도). SABER 공식 페이지는 유효기간을 60일로 표기한다.
SDoC 자기적합성선언: 기술규정 대상이 아닌 제품용. 수입자 신청 시 무료이며 즉시 발급된다.
순서는 제품 등록, 규제 대상이면 PCoC · 비대상이면 SDoC, 그다음 선적건마다 SCoC다. 선적증서 요청은 해당 PCoC를 발급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자동 라우팅된다.
SABER에 제품을 등록할 때 입력하는 HS 코드가 그 제품이 기술규정 대상인지와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SABER 공식 사용자 가이드는 제품 등록 화면에서 기술규정 대상 여부와 해당 인증서 종류가 표시된다고 안내한다.
2026년 9월 조회 기준 SABER에 게시된 기술규정은 61건이다. 저전압 전기기기, 통신·IT 기기, 섬유제품, 전지, 주방용품 식품안전, 승강기, 개인보호구, 대기·오프모드 소비전력과 일반 에너지효율 규정 등이 포함된다. 국내 자료 중에는 기술규정을 45종으로 적은 것이 있으나 현행 게시 건수와 다르므로, 품목별 판단은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규제 대상과 비대상의 실무 부담은 크게 다르다. 대상 제품은 SASO 승인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와 기술문서·시험성적서 제출을 거쳐야 하고, 플랫폼 수수료 500리얄 외에 심사 비용이 별도로 붙는다. 비대상 제품은 수입자 자기선언으로 갈음한다. 2026년 9월 기준 SABER에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은 117개이며, 지역 범위와 기술규정별로 조회된다.
사우디 국영통신(SPA)이 2025년 8월 26일 전한 SASO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선적증서가 수입신고의 필수 선행 요건이 됐다. 적용 범위는 기술규정 대상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즉 「우리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니 SABER를 안 거쳐도 된다」는 판단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비대상 제품도 SABER에 등록하고 자기적합성선언을 발급받은 뒤 선적건별 선적증서를 받아야 한다.
공식 처리기간은 두 곳에서 다르게 나온다.
SABER 플랫폼(saber.sa): PCoC 등록 5~6 영업일, 수입품 SCoC 5 영업일, 상업용 제품 SCoC 1~2 영업일, 수입자 SDoC 즉시
SASO 전자서비스 포털(saso.gov.sa): 같은 PCoC 등록 서비스 8 영업일, 상업용 선적증서 3 영업일, 비소비재 선적적합성증서 2 영업일
같은 정부 시스템의 두 공식 페이지가 서로 다른 수치를 게시하고 있다. 일정을 잡을 때는 넓은 쪽을 기준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공식 게시치의 범위는 PCoC 5~8 영업일, SCoC 1~5 영업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가다. 게시된 처리기간은 플랫폼과 기관의 행정 처리 시간이며, 시험 소요 시간과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문서 심사 시간은 별도다. SASO 지정 적합성평가기관 중 시험을 포함한 총 소요일수를 공표하는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중에 도는 「2~4주」 같은 수치는 대개 출처가 없는 홍보 문구다.
또 하나, 결제 후에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 인보이스 금액이나 수량을 잘못 입력하면 재신청이 된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사료는 SABER가 아니라 사우디 식약청(SFDA) 관할이다. 신청은 SFDA 통합전자시스템 GHAD를 거치고, 선적 반출은 FASEH 및 FASAH 플랫폼을 거친다.
반면 식품에 닿는 주방용품·조리기구는 SASO 소관이며 SABER를 거친다. SABER 기술규정 목록에 「주방용품 식품안전」이 들어 있고, USDA FAS 사우디 보고서도 SASO를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을 포함한 비식품 표준 담당으로 기술한다.
이 경계가 한국 기업이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식품 기업이 SABER를 준비하거나, 주방용품 기업이 SFDA를 찾아가는 일이 반복된다.
SABER는 사우디 수입자의 계정에서 이뤄지는 절차이고, 제품 단위 PCoC와 선적 단위 SCoC로 나누어지며, 2025년 10월부터는 규제 비대상 품목도 선적증서를 요구한다. 수출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HS 코드, 유효한 공인시험소 성적서, 그리고 아랍어 라벨과 사용설명서다. 이 셋이 갖춰져 있으면 지연의 대부분은 사라진다.
만들 수 없다. SABER 공식 FAQ는 등록 의무자를 사우디 상업등록을 보유한 수입자·제조사와 사우디 국내 공장으로 규정한다. 해외 제조사는 사우디 내 대리인 또는 수입자를 통해야 한다. (2026.09 기준)
PCoC는 제품 단위 인증서로 SABER 공식 기준 유효기간은 1년, 수수료는 500 사우디리얄(VAT 별도)이다. SCoC는 선적 단위 증서로 수수료 350 사우디리얄(VAT 별도), 공식 페이지 표기 유효기간은 60일이다. PCoC를 먼저 받고 선적할 때마다 SCoC를 받는 구조다.
그렇다. 사우디 국영통신이 2025년 8월 26일 전한 SASO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술규정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선적증서가 수입신고의 선행 요건이다. 비대상 제품은 수입자 자기적합성선언(무료, 즉시 발급)으로 갈음한 뒤 선적증서를 받는다.
공식 게시 처리기간은 PCoC 5~8 영업일, SCoC 1~5 영업일이다(SABER 플랫폼과 SASO 전자서비스의 게시 수치가 서로 다르다). 단 이는 행정 처리 시간이며 시험과 기술문서 심사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을 포함한 총 소요일수를 공표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사료는 사우디 식약청(SFDA) 관할로 GHAD와 FASEH를 거친다. 다만 식품에 닿는 주방용품·조리기구는 SASO 소관이므로 SABER 대상이다.
1.SABER 플랫폼(saber.sa) 공식 서비스 페이지 및 FAQ: 등록 의무자, PCoC · SCoC · SDoC의 수수료·유효기간·처리기간, 기술규정 61건, 등록 적합성평가기관 117개. 2026.09 조회
2.SABER 공식 사용자 가이드(제품 등록 · 적합성인증서 · 선적증서): 단계별 절차, HS 코드 기반 규제 대상 판정, 결제 후 수정 불가, PCoC 발급 기관으로의 선적증서 자동 라우팅
3.SASO 전자서비스 포털(saso.gov.sa): 제품적합성인증서 등록 8 영업일, 상업용 선적증서 3 영업일, 비소비재 선적적합성증서 2 영업일, 필요서류
4.사우디 표준청(SASO), 적합성 평가 모델 일반규정(2023.09.28 승인 · 2023.11.17 공포): 인증서 유효기간 상한, 시험성적서 3년, 공급자 정의
5.사우디 국영통신(SPA), 2025.08.26: 2025년 10월 1일부터 전 수입품 선적증서 의무화 발표
6.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IRS Country Report Annual: Saudi Arabia(SA2025-0013, 2025.07.14): SFDA와 SASO의 관할 구분
7.사우디 식약청(SFDA): GHAD 통합전자시스템 및 FASEH 전자통관 대상 분야
목차
01. 신청 주체
02. PCoC와 SCoC
03. HS 코드와 규제 대상
04. 2025년 10월 변경
05. 소요 기간
06. SFDA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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