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TP MEA 소식

브랜드와 특허로 우리 제품을 지키는 법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협약이 종료되기 전 꼭 챙겨야 할 바우처 잔액 관리를 살펴봅니다.

KOTRA 2026 수출바우처 서비스 플래너에 따르면, 협약기간 종료 후 남은 바우처 잔액 중 기업분담금 비율만큼 참여기업에게 환급됩니다. 환급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50%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잔액을 과도하게 남긴 채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협약 종료 시점에 잔액이 바우처협약액의 15%를 초과하고 30% 이하라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신청 시 5점 감점이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잔액이 바우처협약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되는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자체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즉, 단순히 환급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간의 수출바우처 참여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약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현재 잔액이 협약액의 몇 퍼센트인지 미리 확인하고, 아직 활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가 있다면 계획적으로 소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4개 분야 중 아직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잔여 예산 규모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TPMEA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잔액 현황과 협약기간을 함께 점검하며, 감점이나 참여 제한 없이 협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수출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출처] KOTRA 2026 수출바우처 서비스 플래너 p.6 (바우처 환급 규정)
작성자: TP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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