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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번역부터 바이어 미팅 통역까지, 통번역 서비스 활용법

2026-09-24
TPMEA소식
Turning Point MEA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는 카탈로그·홈페이지 디자인에 이어, 아무리 잘 만든 자료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번역 분야를 살펴봅니다.

KOTRA 2026 수출바우처 서비스 플래너에 따르면, 통번역 분야는 번역 4가지와 통역 1가지, 총 5가지 세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소개자료 번역입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 기업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려면 수출 국가의 언어에 기반한 홍보 자료가 필수인데, 기업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 홍보 목적 자료의 외국어 번역 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무 단계에서는 수출 실무 서류 번역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인콰이어리나 바잉오퍼 등 각종 수출 비즈니스 관련 문서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합니다.

계약 단계에 들어서면 계약/법률 문서 번역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계약, 법률 관련 수출 문서의 번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나 게임, 모바일 앱처럼 실물이 없는 수출품이라면 무체물 서비스 수출품 번역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외국어 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언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이어 미팅 통역 서비스는 수출 목적의 해외 행사·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가 시 제품 소개와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통역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정산 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섭외한 통번역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 수행기관을 활용해야 하고, 전시회 통역비로 이미 정산받은 경우 통번역 서비스로 중복 정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출과 무관한 통번역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으며,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물의 경우 수출에 필요한 사유를 추가로 소명해야 합니다.

TPMEA는 수출바우처 지정 수행기관으로서 기업소개자료 번역부터 계약서 번역, 바이어 미팅 통역까지 통번역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수출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출처] KOTRA 2026 수출바우처 서비스 플래너 p.19-20 (통번역)

작성자: TP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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