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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의 정식 사업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다. 중동 시장조사는 별도 항목이 아니라 「조사/일반컨설팅」 분야에서 대상 국가를 지정해 구매한다. 2026년도 공고 기준 국고보조율은 50~70%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과 산업통상부 소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는 이름이 하나지만 사업은 둘이다. 어느 쪽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한도도, 분야 구성도, 심사 방식도 다르다. 여기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어긋난다.
정식 명칭은 양쪽 모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고, 수출바우처는 통칭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운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1차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1호(2025.12.15)다.
산업통상부 소관: 운영기관은 KOTRA. 세부 사업명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산업바우처)」이며, 2026년 공고는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17호다.
신청과 집행 플랫폼은 수출바우처 공식포털 하나다. 다만 사업은 분리되어 있고, 중복 선정은 되지 않는다. 두 공고 모두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다른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의 중복 신청과 선정을 배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전년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트랙을 나눈다. 내수(1,000불 미만) 30백만원, 튼튼한 내수(내수 단계 중 혁신형 중소기업) 45백만원, 수출초보(1,000불~10만불) 30백만원, 수출유망(10만불~100만불) 45백만원, 수출성장(100만불~500만불) 70백만원, 수출강소(500만불 이상) 100백만원이다. 직수출과 간접수출 실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국고보조율은 수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뉘다. 매출 100억원 미만 70%, 100억~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다. 나머지가 기업분담금이다.
산업통상부 소관은 구조가 다르다. 산업바우처는 진입 2,000만~5,000만원, 성장 2,000만~7,000만원, 확장 2,000만~1억원이며 긴급지원바우처는 1.5억원이다. 국고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로 단순하다. 다만 산업분야 요건이 있어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에 해당해야 한다.
중동 전용 분야나 국가별 서비스 코드는 없다. 「조사/일반컨설팅」 분야 안에서 대상 국가를 지정해 구매하는 구조다.
산업통상부 공고가 정의하는 이 분야는 정보 조사 및 수출 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이며, 법무·세무·회계는 제외된다. 조사 항목은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와 해외시장조사 등이고, 컨설팅 항목은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이다.
현지 미팅 주선과 상담회는 분야가 다르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이 해외전시회와 바이어매칭상담회를 담는다. 중동과 직결되는 유일한 지역성 언급은 「해외규격인증」 분야의 예시다. 공고는 이 분야를 위생·할랄 인증 취득으로 예시한다.
분야 구성은 부처별로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분야, 산업통상부는 14개 분야다. 차이는 「관세대응패키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만 있다.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포털의 온라인 메뉴판에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비교·선택해 수행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는 수행기관명·대표자·연락처, 평균단가와 가격범위, 계약방식, 수행기간, 대상국가, 대상업종, 만족도 점수, 수행완료 건수가 표시된다. 가격뿐 아니라 실적과 만족도까지 비교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정산에는 상한이 있다.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만 정산된다. 수행기관 모집은 상시이고 신규 선정 결과는 격월로 공고된다. 2026년에는 1차 2월 27일, 2차 4월 30일, 3차 6월 30일, 4차 9월 1일에 발표됐다.
참고로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바우처 메뉴판의 분야가 아니라 해외지사화사업에서 쓰이는 수행 네트워크 유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기준 32개국 124개 민간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안내한다.
정산은 바우처 사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생기는 단계다. 공고 원문에 명시된 범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산 불가 비용: 간접성 경비(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와 부가가치세는 정산되지 않는다.
분야별 단서: 국제운송은 국내운임·취급수수료·도착국 발생비용·세금이 제외된다. 해외규격인증은 해외규격이 없는 일반 시험분야가 제외되고, 통번역은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된다.
기한: 사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전시회만 2026년 12월 31일 개최분까지 정산 가능하다. 보완요구는 10 영업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산이 불가하다.
사용률 제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용률 70% 미만 시 2년간 참여제한, 70% 이상 85% 미만 시 2년간 선정 5점 감점을 적용한다. 산업통상부는 잔액 기준으로 30% 초과 시 2년 참여제한, 15% 초과~30% 이하 시 5점 감점이다.
분담금: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기업분담금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포기로 간주한다.
중복 정산은 부정수급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는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규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1차 2025년 12월 17일~2026년 1월 9일, 2차 2026년 4월 17일~5월 6일, 3차 2026년 7월 8일~7월 22일(선정발표 8월 26일)에 접수를 받았다. 산업통상부 소관은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 1차가 2025년 12월 22일~2026년 1월 9일, 긴급지원바우처 4차 공고일이 2026년 7월 8일이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추가 모집 공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올해 접수는 사실상 마감된 것으로 보이나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중동 시장조사를 내년 바우처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지금이 준비 시점이다. 공고는 통상 12월 중순에 나오고 접수 마감이 1월 초순이므로, 대상 국가와 조사 범위, 수행기관 후보를 12월 전에 정리해 두면 서면·현장평가 대응이 수월해진다.
수출바우처로 중동 시장조사를 하려면 세 가지를 정해야 한다. 어느 부처 사업에 신청할 것인가, 조사와 매칭 중 어느 분야로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행기관과 계약할 것인가. 셋을 신청 전에 정해 두면 협약 후 10개월이 온전히 일하는 시간이 된다. 반대로 바우처를 받은 뒤에 정하기 시작하면 사용률 제재선에 걸린다.
없다. 두 공고 모두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다른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의 중복 신청과 선정을 배제한다.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도 같은 대상이다. (2026년도 공고 기준)
「조사/일반컨설팅」 분야다. 공고상 이 분야의 조사 항목에 해외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조사가 포함된다. 중동 전용 분야나 국가별 코드는 없고, 서비스별 대상국가 필드로 지정된다. 현지 바이어 매칭상담회는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으로 분야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 30%, 100억~300억원 미만 40%, 300억원 이상 50%다. 산업통상부 소관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50%다. (2026년도 공고 기준)
간접성 경비(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와 부가가치세는 정산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도 제한이 있어, 국제운송은 국내운임·취급수수료·도착국 발생비용·세금이 제외된다. 또한 모든 정산은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표준단가 내에서 이뤄진다. 증빙 서류의 세부 요건은 운영기관이 별도 배포하는 정산가이드를 따른다.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지사화사업의 기업부담금을 수출바우처로 납부할 수 없고, 두 사업의 동일·유사 항목을 각각 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1.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1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2025.12.15): 트랙별 지원한도, 매출액 기준 국고보조율, 15개 분야, 절차와 참여제외 사유, 사용률 제재, 분담금 기한, 제재부가금
2.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바우처·긴급지원바우처 한도, 기업규모별 국고보조율, 14개 분야와 「조사/일반컨설팅」 정의, 정산 요청 기한, 잔액 기준 제재
3.수출바우처 공식포털(exportvoucher.com): 사업안내, 수행기관 상시모집과 격월 선정 공고, 서비스 메뉴판 상세 항목. 2026.09 조회
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32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정)(2026.03.30): 사업 구조와 단계별 기업부담금, 수출바우처로 부담금 납부 불가
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지사화사업 안내: 해외민간네트워크 32개국 124개(2026년 기준)
목차
01. 두 개의 사업
02. 한도와 자부담
03. 어느 분야에 속하는가
04. 수행기관 선택
05. 정산에서 걸리는 것
06. 일정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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