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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할랄 인증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은 소·가금 육류다. 그 밖의 식품은 라벨에 할랄을 표시하는 순간 증명 의무가 생긴다. 사우디는 2020년부터 육류에 더해 동물성 레닛·젤라틴·리파아제·펩신이 들어간 식품까지 대상을 넓혔다. (2026.09 기준)
할랄은 중동 수출에서 과잉 대응과 과소 대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항목이다. 필요 없는 품목에 인증 비용과 일정을 쓰거나, 반대로 필요한 곳에서 발급기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서류가 무효가 된다. 규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정리했다.
UAE로 들어오는 식품 중 할랄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은 소·가금 육류와 그 가공품이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 FAS)이 발간하는 UAE 수출증명 보고서는 UAE 반입에 할랄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소·가금 육류 제품으로 한정해 기술한다. 육류·육제품에는 원본 할랄 도축증명서가 요구된다.
근거 규격은 GSO 993 「이슬람 율법에 따른 도축 요건」이며, 현행 판본은 2015년 11월 5일 승인된 2판이다. UAE는 이를 UAE.S 993/2022로 채택했고 시행일은 2023년 12월 1일이다.
육류 외 품목은 사정이 다르다. 규정이 인증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급자가 할랄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증명 책임이 따라온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UAE 라벨 요건을 설명하며, 제품 라벨에 할랄 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면 공급자 또는 수입자가 할랄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표시 자체에도 제한이 있다. USDA 보고서는 UAE에서 할랄 마크를 표기할 경우 UAE 할랄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로고나 마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사우디는 UAE보다 대상이 넓다. USDA FAS 사우디 보고서는 2020년부터 사우디 식약청(SFDA)이 가금·축산 육류와 그 제품·원료, 그리고 동물성 레닛·젤라틴·리파아제·펩신으로 만든 식품에 대해 SFDA 할랄센터가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한다고 기술한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의 사우디 라벨 안내는 사우디로 향하는 육류·가금 화물이 선적건마다 할랄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UAE에서는 불필요하고 사우디에서는 필수인 경우가 생긴다. GCC를 하나의 규정 권역으로 보고 준비하면 이 지점에서 어긋난다.
할랄 인증에서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지점은 인증서의 내용이 아니라 발급기관의 자격이다. USDA FAS UAE 보고서는 UAE가 승인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할랄 증명서만 인정된다고 명시한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승인 인정기구 목록과 등록 할랄인증기관 목록을 각각 공개한다. 등록은 갱신제로 운영되며 갱신 절차가 별도 서비스로 존재한다.
사우디: SFDA 할랄센터가 인정 인증기관을 관리한다.
국내 인증기관의 UAE·사우디 등록 여부는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다르다. 어느 기관이 인정된다는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발급 계약 전에 대상국 공식 디렉터리에서 해당 기관의 등록 상태와 유효기간을 직접 조회해야 한다.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 규정이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원료는 동물성 레닛, 젤라틴, 리파아제, 펩신이다. 쿠웨이트 공공농업수산청이 공개한 할랄 식품 수입 요건 안내는 비할랄 원료에서 유래한 효소와 첨가물을 금지 목록에 두고, 허용 첨가물은 GSO 2500:2022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알코올은 별도 규격이 다룬다. GSO 2538 「식품 중 에틸알코올 잔류 최대허용량」은 2021년 7월 1일 승인된 2판이 현행이며, 적용 범위에 향료 용매로 사용된 에탄올이 명시되어 있다. 향료에 알코올 캐리어를 쓰는 제품은 이 규격의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 한도값은 규격 본문에 있으므로, 수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GSO 표준 스토어에서 해당 판본을 확보해 대조해야 한다.
화장품에는 별도 규격이 있다. GSO 2055-4 「할랄 제품 제4부: 할랄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요건」이 2021년 7월 1일 승인되어 현행이다. 다만 UAE와 사우디에서 화장품 할랄 인증이 의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UAE에서 화장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적합성 인증과 에미리트별 제품 등록이며, 할랄은 그와 별개의 선택이다.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진다. 첫째, 품목이 UAE 육류·가금에 해당하는가. 둘째, 사우디로 보내는가, 그리고 동물성 레닛·젤라틴·리파아제·펩신이 들어가는가. 셋째, 라벨에 할랄을 표시할 것인가. 셋 다 아니라면 인증 없이 진입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증서를 받기 전에 발급기관이 대상국 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다르다. USDA FAS UAE 보고서는 UAE 반입에 할랄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소·가금 육류 제품으로 기술한다. 그 밖의 식품은 인증이 선행 요건은 아니지만, 라벨에 할랄을 표시하면 인증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2026.09 기준)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정리한 UAE 어류·수산물 수출요건에는 할랄 도축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요구 서류는 위생증명서다. 다만 할랄 표시를 할 경우에는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증명 의무가 따른다.
대상 범위가 더 넓다. USDA FAS 사우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가금·축산 육류와 그 제품·원료에 더해 동물성 레닛·젤라틴·리파아제·펩신으로 만든 식품까지 할랄 증명서가 요구되며, SFDA 할랄센터가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 UAE에서는 필요 없던 제품이 사우디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발급기관이 UAE 승인 목록에 있어야 한다. UAE는 승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하며, MOIAT가 승인 인정기구와 등록 인증기관 목록을 공개한다. 등록은 갱신제이므로 기관과 시점에 따라 상태가 달라진다. 발급 계약 전에 공식 디렉터리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랄 화장품 규격(GSO 2055-4:2021)은 존재하지만, UAE·사우디에서 화장품 할랄 인증이 의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UAE에서 화장품에 요구되는 것은 적합성 인증과 에미리트별 제품 등록이다. 할랄 인증은 그와 별개의 마케팅·유통 판단이다.
1.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IRS Export Certificate Report Annual: United Arab Emirates(TC2025-0009, 2025.11.21): UAE 반입 시 할랄 인증 대상 품목, UAE 승인 인증기관 발급 요건, UAE 할랄 로고 사용 규정
2.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IRS Country Report Annual: Saudi Arabia(SA2025-0013, 2025.07.14): 2020년 이후 사우디 할랄 증명 대상 품목과 SFDA 할랄센터 인정 요건
3.GCC 표준화기구(GSO) 표준 스토어: GSO 993:2015(2판, 2015.11.05 승인) · GSO 2055-1:2015 · GSO 2055-2:2021 · GSO 2055-4:2021(2021.07.01 승인) · GSO 2538:2021(2판, 2021.07.01 승인). 판본과 승인일은 2026.09 조회 기준
4.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 승인 할랄 인정기구 및 등록 할랄인증기관 디렉터리, 등록 갱신 서비스
5.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UAE 및 사우디 라벨·표시 요건 안내. 할랄 로고 표기 시 인증서 제출 의무, 사우디 육류·가금 선적건별 할랄 증명서
6.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UAE 육류·가금 수출요건(2024.07.08 최종수정) 및 어류·수산물 수출요건
7.쿠웨이트 공공농업수산청(PAFN), 할랄 식품 수입 요건 안내: 비할랄 유래 효소·첨가물 금지, 허용 첨가물 GSO 2500:2022 참조
목차
01. 의무 품목의 범위
02. 할랄 표시와 증명 의무
03. 사우디의 확대 범위
04. 인증기관 자격 확인
05. 원료와 화장품
관련 전문 영역
시장조사 · 바이어 발굴
할랄 대응 범위 판단과 인증기관 확인을 포함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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